-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보호자 -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
-센터에 배치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상시 체험 가능 -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