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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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대상

-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보호자
-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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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내용

-센터에 배치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상시 체험 가능
-장애유형별 보조기기 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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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험절차